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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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