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2조(등록취소)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