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9조(직인)
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해당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