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읽기에 알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읽기에 알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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