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1조(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목개정 1996.12.31][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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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목개정 1996.12.31][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