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①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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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