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33조(서류의 작성)

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무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