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3조(서류의 작성)
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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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