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2004.1.24][종전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