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①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개정 2016.6.27>
② 삭제 <2008.7.7>
③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제목개정 2016.6.27][종전 제42조는 제53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