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명시)
① 법 제47조의10제3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법무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47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의 법무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본조신설 2016.6.27]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