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45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법 제47조의11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법무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7]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무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