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7>
②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6.12.31][종전 제47조는 제58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