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목개정 1996.12.31][제45조에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목개정 1996.12.31][제45조에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