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