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6.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6.9.29>
1.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