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