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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1190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전문개정 2025.10.1]

제3조(선발인원)

①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

제4조(선발심사)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10.1>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무장교의 충원율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만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로 선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도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