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1.6>]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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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1.6>]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