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6.26>
시행 2025.1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