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전문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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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전문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