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