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특수관리부)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은 감사원장이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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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은 감사원장이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