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8.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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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8.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