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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보수의 기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시행 2020.8.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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