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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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