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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11장 벌칙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1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nef파인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it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pretend프r리텐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enforce엔f포스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gistersr레저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not낫 being비잉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ndles핸들즈 legal리글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profit;프r라f핏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4.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rightsr라잇츠 in인 dispute디스퓻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8-16, or오 58-30);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6 or오 58-30);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or오 89-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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