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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7조의5(이의신청)

Attorney-at-Law Act, Article 97-5 (Objections)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does더즈 not낫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4 (3)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initiate이니쉬에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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