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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6, 2013.3.23, 2015.12.30, 2017.7.26, 2021.1.5>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 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9. 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10. 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

[전문개정 2011.5.30][제64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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