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7(이사회)
① 연금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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