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2장 임용 및 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③ 국장은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29, 2024.12.19>

④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9>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