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2장 임용 및 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7(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2.21>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이 변경되어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총괄우체국장이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2.2.13][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0.9.1>]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