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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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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3장 보수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12.19>

②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2.19>

[본조신설 2012.2.13][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8로 이동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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