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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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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3장 보수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7(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환수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9>

⑤ 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직원이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그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3][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9로 이동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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