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가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이 영 제115조의2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진급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장교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병이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부사관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임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5]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