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듣기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