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7][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