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