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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1. 삭제<2015.6.30>

2. 삭제<2015.6.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본조신설 2013.12.4][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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