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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4-5 (Treatment of Days Off, etc. of Standing Reservists)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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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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