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