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듣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