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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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