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제11조에서 이동 <2017.5.8>]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