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등록수수료)듣기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