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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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