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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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