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2. 손해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3. 제3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