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