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듣기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서면 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전화 또는 팩스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