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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4.15>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

5. 삭제<2014.4.15>

6. 삭제<2014.4.15>

7. 삭제<2014.4.15>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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